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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5:4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버스 종점 차 고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던 중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 세) 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8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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