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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0 2017가단3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8. 에스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남학기업 주식회사(이하 ‘원수급자’라 한다)와 광천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685,163,45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수급자는 2016. 4.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바닥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5,5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0.부터 2016. 7. 7.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원수급자는 2016. 7. 20.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바닥재 공사에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지급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수급자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6. 11. 18. 준공확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3.경 원수급자와 이 사건 공사 중 바닥재 공사의 기성금액을 113,437,5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7. 4. 1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바닥재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13,4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대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계약상대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계약상대자인 원수급자는 원고의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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