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19고단1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3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5세)로부터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하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