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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8 2015가단5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3.부터 2015. 1. 21.까지 8,72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4,720만 원만 변제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미지급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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