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0. 15. 02:49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달 봉이 뼈 해장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판결 문( 대전 지법 천안지원 2015 고단 783),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 운전 관련 상담을 받는 등으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