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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5 2018가단2884
구조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829㎡를 인도하고,

나. 2,095,89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5. 초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이를 수회 갱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5. 초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6. 5. 1.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기간만료 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상물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지상물(단, 별지 지상물현황측량도 구분란 5번, 10번, 11번 기재 지상물은 이 사건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있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을 설치하였다

거나 그 소유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4. 무렵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또는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5. 1.부터 2018. 6. 4.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2,095,890원{=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총 차임 200만 원 (2018. 5. 1.~2018. 6. 4.까지 35일/365일) × 100만 원}이다

연 차임이 200만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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