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보증양해각서는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이고, 피고인들이 H에게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에게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A이 H으로부터 지주작업을 위한 금전을 교부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전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설령 위와 같은 금전 취득이 편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이 대출 당시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갔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전부가 편취한 금액이 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신빙성 없는 H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