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C, D은 G, H, I, J 등(이하 ‘G 등’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았으며, ②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 2) 원심은 피고인 A, B, C, D이 2016. 6. 2.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다.
3) 피고인 A는 친구인 D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B를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원심판결문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244, 272, 420 참조). 4)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BL, BM, BN, BO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원심판결문 별지 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연번 2, 4, 11, 26 참조). 2)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이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