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171,200원, 원고 B, C에게 각 31,78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2. 5. 1. 18:50경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쪽에서 수인사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2012. 5. 8.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상속비율 원고 A, B, C = 3 : 2 : 2). (3)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의 딸 H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