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1.17 2019가단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G(H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충청남도는 산하 예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I 등을 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E은 충남 예산군 J에서 K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F을 고용한 사람이고, 피고 F은 K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은 2018. 10. 21. 07:30경 L 포터Ⅱ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810-96 부근 귀마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4.5톤 트럭의 뒤 범퍼를 이 사건 사고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앞부분이 전반적으로 파손되고 운전대 아랫부분이 휘어졌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다리가 끼어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 충청남도 산하 예산소방서 M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 I, N 등은 2018. 10. 21. 07:35경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환자 1명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이하 ‘이 사건 1차 출동’이라 한다)하였고, 07:40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다리가 끼어있던 망인을 구조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소방공무원들로부터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받았으나 아픈 곳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하였고, 위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위 소방공무원들은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의 의식상태나 동공 반응, 활력 징후, 환자 분류 등 환자평가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고,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망인이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를 아래 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