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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 C( 여, 46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고는 자신과 헤어지자고

말하자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19: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 만 나 제. 딴 남자 누고 말해라.

”라고 윽박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 자간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피해 자의 전 시댁에 알릴 것을 암시하며 “ 이일 확대되면 당신 힘으로 감당 안 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등의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사진, 문자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목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상해 연월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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