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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3821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C 상인들로 구성되어 D이 계주로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으로 알게 된 사이인바, 위 낙찰계가 깨지고 계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 피고와 계원인 E 사이에 추심금 등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08. 11. 21.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빌려 주었고, 원고가 2009. 11.경 피고에게 3,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E과의 소송서류(갑 제5호증)를 원고에게 건네주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3,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21.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 부근에서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등의 판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금속판재절단 등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 E 등이 C 일대 상인들과 함께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가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500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E 사이에 소송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의 일부 소송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8. 11. 21.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위 3,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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