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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01871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추심채권인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적어도 84,579,800원(= 공사대금 520,000,000원 - 2014. 9. 27.자 정산금 435,420,200원)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추심금 51,612,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추심금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2.자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30,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7,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피고는 D과의 2014. 9. 27.자 정산에 따라 원고에게 38,34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D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D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이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2014. 4. 22.자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2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대신 공사한 비용의 합계가 3,000,000원을 초과한다. 3) 2014. 9. 27.자 정산은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38,340,2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D과 피고가 2013. 9. 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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