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4. 8. 16. 대구 서구 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3.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 부도났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