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07 2017가단75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202,67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202,67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