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8 2017가단20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