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14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03,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2008.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