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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5』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4. 15. 소속 근로자 F, G, H, I, J, K(이하 “F 등 6명” 내지 “피해자들”이라 함)을 해고하였고, 근로자 F 등 6명은 2012.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동 노동위원회는 2012. 7. 9.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F 등 6명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F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2012. 11. 29. E에게 근로자 F 등 6명을 2013. 1. 2.까지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E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2012. 12. 12.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3. 6. 11. 기각판결을 하여 2013. 7. 2.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4. E에게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4. 17.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 G, I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5고정467』 대전 서구 D에 있는 'L‘상가는 상가번영회측과 상가관리단측이 상호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 측 사람이다.

피해자 M(42세)는 상가관리단 측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8. 12:08경 위 ‘L’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기계실 출입문 번호키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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