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양산부산대학교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6. 1.분, 2016. 2.분 또는 2016. 3.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위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위 표의 해당 기산일자란 기재 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송종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의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선정자들과 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종결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은 2017. 6. 15.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불성립하여 2017. 6.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17. 6. 27. 원고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의하고 선정자들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