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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74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근무기간 시작일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 등의 임금의 액수가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임금으로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2.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태인종합건설(이하 ‘태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태인종합건설이 2016. 12. 1.경 공사 지연과 임금 체불 등으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선정자들에게 태인종합건설이 체불하고 있던 2016. 10.분과 2016. 11.분 임금 합계 104,938,900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위 선정자들과 사이에 그 임금 지급액을 2017. 2. 27.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위 선정자들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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