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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18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의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자”란 기재의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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