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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72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8]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23.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4세)의 일행인 E에게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의자는 2020. 2. 23. 2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어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약 5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3. 23: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악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 F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와 일행에게 “술 한잔 하자, 모텔가면 되지,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8cm, 지름 7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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