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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8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3:08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에 있는 법원 사거리를 동수 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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