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63. 12. 24. 접수 제3897호로 196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본적지인 “충북 옥천군 C”이 아닌 “충북 옥천군 D”으로 기재되어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E, F, G, H과 함께 5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