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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6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6개월 정도 사귀어 오던 중 2020년 4월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파주시 객현리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산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걸인 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과 살충제를 꺼내어 살충제는 차량의 계기판 쪽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간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고 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LM-X420N)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흉기 사진(칼, 농약)

1.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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