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6개월 정도 사귀어 오던 중 2020년 4월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파주시 객현리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산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걸인 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과 살충제를 꺼내어 살충제는 차량의 계기판 쪽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간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고 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LM-X420N)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흉기 사진(칼, 농약)
1.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