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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7고단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NC 백화점 앞 교차로를 광주 역 쪽에서 계림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며, 당시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에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무등 로에 있는 신안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경열로 창 억 떡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전산자료 중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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