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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1 2019가단4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F 임야 198㎡ 중 피고 B, C은 각 1071/335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008/335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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