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4가단12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E 대 221㎡ 중,
가. 피고 B은 4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E 대 221㎡ 중,
가. 피고 B은 4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