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4가단12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E 대 221㎡ 중,

가. 피고 B은 4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