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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공2007.11.1.(285),1762]
판시사항

[1] 신탁재산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법 제19조 에 따라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방현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55조 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신탁 종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탁기간을 1996. 9. 13.부터 1998. 9. 13.까지로 정하였고,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피고는 최종 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계약서 및 신탁증서를 회수하고 신탁재산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은 1998. 9. 1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04.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4. 12. 15.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신탁은 1998. 9. 1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해지에 의한 신탁 종료의 주장은 원고의 위 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법률효과를 주장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때까지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이 원고의 위 주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신탁이 1998. 9. 1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신탁법 제19조 에 의해 이 사건 어음 중 30억 원 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법상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399조 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권의 목적은 이 사건 어음이고, 어음은 그에 표창되는 권리와 분리할 수 없어 일부배서가 허용되지 않는 등 가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한 금원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 중 30억 원 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어음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당시에 남아있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어음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권리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바 있었다거나 또는 그 후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기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신의칙, 형평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초과보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98. 9. 1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또한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계속중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신탁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탁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신탁처리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보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비용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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