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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18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전 833㎡에 관하여 1965. 3. 1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의 양부 C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경 ① 충북 청원군 D 211평, ② E 219평, ③ 같은 리 하천 278평, ④ 같은 리 하천 250평 총 958평(이하 4필지 모두를 ‘분배농지들’)을 상환가액 총 5석 4두 1승으로 분배받아 자경하면서 1955. 12. 20. 상환완료하였다.

원고는 1961. 10. 25. C에게 입양되었는데 C이 1961. 12. 1.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하면서 분배농지들을 단독상속하였고 충북 청원군 F리에 거주하면서 분배농지들을 경작하였다.

분배농지들 중 위 ③, ④ 하천은 1964.경 분할측량되어 ⑤ B 전 252평, ⑥ G 전 35평, ⑦ H 전 261평”으로 3필지로 분할되면서 지목도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되었고 면적도 528평(278평 250평)에서 548평(252평 35평 261평)으로 증가되었다.

위 ⑤, ⑥ 토지는 행정구역조정으로 충북 청원군 I면에 이속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J면으로 편입되어 위 ⑤ 토지는 세종특별자치시 B 전 883㎡(이하 ‘F리 토지’), 위 ⑥ 토지는 세종특별자치시 G 전 116㎡(이하 ‘K리 토지’)로 되었다.

원고는 1965. 3. 17. 분할측량으로 증가된 분배농지 면적에 따른 추가 상환액 121홉의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5. 3. 18. F리 토지와 K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 청원군 L면장 M으로부터 ‘수배자 성명’에 기재되어 있던 ‘C’ 이름 가운데 줄을 긋고 상단에 ‘C 사망으로 A’이라고 정정된 상환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후 상환증서에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 약정 주소, 성명:청원군 N A’이라고 기재와 더불어 1965. 6. 30. 접수 제33399호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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