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교동 209-7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