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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교동 209-7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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