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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6.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7.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2.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4.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9.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7. 20. 09: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인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197에 있는 경전철 흥선역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3부, 약식명령 4부, 수사보고(형 집행종료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킥스 사건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8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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