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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4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00: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판시 전과 이외에 2003. 8. 26. 벌금 150만 원, 2001. 9. 11.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0.162%)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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