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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2. 22:30경부터 22: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BHC치킨’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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