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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9. 16. 오전 시간 미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D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건강보험자격 증명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 받았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 하다고 하면서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E 카드에 카드론 대출 채무 1,315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2020. 9. 16. 시간미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장기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위법이다.

3일 이내에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D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는 2020. 9. 16. 시간미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카드 직원 행세를 한 성명 불상자와의 통화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 당일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E 카드에 상환할 돈은 직원이 직접 받으러 가니까 건네주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E 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는 2020. 9. 17. 시간미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일 전산 기록 삭제 방법으로 D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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