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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6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8. 11: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10대인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8. 17:10경 경산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 G(3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으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위 피해자 G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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