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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4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3: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27세)의 차량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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