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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구합505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12.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2. ‘원고가 2016. 3. 14. 00:45경 원주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

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2016. 4. 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올농도 0.1%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운전면허는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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