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12.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2. ‘원고가 2016. 3. 14. 00:45경 원주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
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2016. 4. 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올농도 0.1%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운전면허는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