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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구단79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0. 22: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물류센터에 수시로 다녀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았고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으로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2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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