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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700] 피고인은 C이 운영하고 B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외통화선물거래업체인 ‘D조합’의 조합원 모집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조합에 투자하는 일반 조합원은 연 9%의 수익을 얻지만 ‘우선 조합원'으로 투자하면 ’우선 조합원‘은 조합계좌와 별도로 F거래 계좌와 연동된 개인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 계좌에서 연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이 그 이전에 ‘(주)G’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아 ‘D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계좌(B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는 C이 빌려가 ‘(주)G’의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또 일부는 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조합계좌에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전부를 해외통화 선물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 20-30%의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조합)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며 ‘수익이 났으니 추가 투자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투자원금 3,000만 원에 배당금 687,795원을 합한 30,687,795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1항의 3,000만 원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F(주) 명의의 J은행 계좌 ‘우선 조합원’의 개인 계좌와 연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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