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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서 ‘D’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한 채 투자금을 모집하여 ‘FX foreign exchange의 약자. 마진 외환거래’(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2개국 통화 간 환율 변동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대선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FX 마진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이 없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인에 대하여 7,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이나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생활정보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나는 현대선물 주식회사의 전무 출신으로 청주에 현대선물 지사를 차릴 것이다. 인터넷 FX 마진 외환거래를 통하여 외화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손실 없이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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