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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골재 생산업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경북 울진군 G에 석산개발을 하면 월 수익이 2,000~3,000만 원 상당이 나온다. 경북 울진에 체육시설이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확실한 일감이 많고, 골재 품질이 좋아 다른 곳보다 덤프트럭 1대당 4~5만 원의 수익이 더 나는데, 하루 생산량을 덤프트럭 100대로 계산하면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북 울진군 G에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2016. 12. 29.부터 공사 시작이 가능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경북 울진군 G에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골재채취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공사 관련 경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J)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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