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9. 6. 20:2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대 패물함에 있던 금목걸이 9개, 반지 8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5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2. 5. 9. 20:3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는 양손을 받쳐주고 피고인은 발로 그 손을 밟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현관문, 창문이 모두 잠겨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B,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256』
1. H,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