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기를 만지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전력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과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