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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26 2013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토요시장에 있는 장터뚝배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정남진가구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발생시킬 현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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