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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운서 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면세구역 10번 게이트 앞에서, C로부터 시가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5개( 총 5kg )를 일본 후 쿠오

카 공항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일본인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금괴의 소유자인 일본 국적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 경력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자, 2017. 4. 21. 경 서울 종로구 탑 골공원 인근 카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괴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에서 사업, 유흥 및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통화), 수사보고 (C 재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규모가 상당한 점, 횡령한 금괴를 처분한 대금을 베트남 거주 한인들을 통하여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를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처벌을 각오하고 자진 입국하여 체포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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