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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금 중개 무역 상인 피해자 J은 홍 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처분하면서, 1 인 당 4kg 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6. 11. 경 지인인 K에게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나누어 일본 후 쿠오

카 까지 운반할 운반 책들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K은 다시 지인인 L을 통하여 M, N, O 등에게 운반 책 모집을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M, N, O, P, Q, R, S, T은 2017. 1.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N의 집과 부근 커피숍에서 1차 운반 책들이 후 쿠오

카 로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금괴를 나누어 건네받고, 그 이후 피해자 몰래 인천 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1차 운반 책들이 2차 운반 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해 주면 2차 운반 책들은 이를 후 쿠오

카 가 아닌 오사카로 빼돌린 다음 오사카 현지에서 금괴 수집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 N, O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되 특히 O은 그들의 계획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속칭 ‘ 바지’ 역할을, P은 2차 운반 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R는 2차 운반 책 감시 및 빼돌린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Q은 범행에 필요한 항공비, 일본 숙박비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T은 빼돌린 금괴를 처분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금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남자친구인 M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1차 운반 책들 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2차 운반 책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O과 M의 지시에 따라 1차 운반 책들을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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