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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78
무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E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의 위임을 받고, D이 E으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위 대여금 중 2억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인 F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D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를 무고하고,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D을 원고로, E, F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대여금채무에 관한 각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F와 E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됨에 따라 실제적인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에 직면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점, E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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