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11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의 여부에 따라 G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