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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 주변 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3-6에 있는 은하수공원 앞길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음주 수치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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